■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선 전 선고 확정 여부도 관심인데요. 가능성을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어서오세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전부 미루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br /> <br />[김광삼] <br />원칙적으로 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소송지휘권이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재판 사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들은 기일변경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진술한다든지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기일변경을 많이 요청하거든요. <br /> <br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재판부의 직권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무조건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 자체는 일반 피고인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적정하냐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br /> <br /> <br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사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br /> <br />[김광삼] <br />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대부분 기일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고 조기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개의 재판이 아니에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br /> <br />그러니까 5개 재판을 다 참석하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재판에 다 출석하면 적어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선거운동 이후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고법에서 확정되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708502629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